[2026년] 1인~4인 가구원수별 맞춤형 복지 혜택 기준
안녕하세요 베리룰입니다.
생계급여, 주거급여,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가구원 수에 맞게 얼마나 지원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.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순서대로 자격 조건과 실제 수령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.
👤 1. 1인 가구 기준
- 소득 기준 (선정 기준액)
- 생계급여: 월 소득인정액 82만 556원 이하
- 주거급여: 월 소득인정액 123만 834원 이하
- 주거급여 (실제 월세 상한액):
- 서울(1급지) 최대 36.9만 원 / 경기·인천(2급지) 최대 30.0만 원 / 광역·특례시(3급지) 최대 24.7만 원 / 그 외 시·군(4급지) 최대 21.2만 원
- 에너지바우처: 연간 총 29만 6,000원 지원 (여름·겨울 합산 차등 지급)
👥 2. 2인 가구 기준
- 소득 기준 (선정 기준액)
- 생계급여: 월 소득인정액 134만 3,773원 이하
- 주거급여: 월 소득인정액 201만 5,660원 이하
- 주거급여 (실제 월세 상한액):
- 서울(1급지) 최대 37.0만 원 / 경기·인천(2급지) 최대 28.5만 원 / 광역·특례시(3급지) 최대 21.6만 원 / 그 외 시·군(4급지) 최대 18.2만 원
- 에너지바우처: 연간 총 40만 8,000원 지원
👨👩👦 3. 3인 가구 기준
- 소득 기준 (선정 기준액)
- 생계급여: 월 소득인정액 171만 4,891원 이하
- 주거급여: 월 소득인정액 257만 2,337원 이하
- 주거급여 (실제 월세 상한액):
- 서울(1급지) 최대 44.1만 원 / 경기·인천(2급지) 최대 34.1만 원 / 광역·특례시(3급지) 최대 25.8만 원 / 그 외 시·군(4급지) 최대 21.5만 원
- 에너지바우처: 연간 총 53만 3,000원 지원
👨👩👧👦 4. 4인 가구 기준
- 소득 기준 (선정 기준액)
- 생계급여: 월 소득인정액 207만 8,316원 이하
- 주거급여: 월 소득인정액 311만 7,474원 이하
- 주거급여 (실제 월세 상한액):
- 서울(1급지) 최대 54.0만 원 / 경기·인천(2급지) 최대 40.7만 원 / 광역·특례시(3급지) 최대 32.2만 원 / 그 외 시·군(4급지) 최대 26.5만 원
- 에너지바우처: 연간 총 70만 4,000원 지원
💡 청년 근로소득 공제 제도
가구원 중 만 34세 이하 청년이나 대학생 자녀의 알바 및 직장 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. 기본 60만 원을 먼저 공제한 후, 남은 금액에서 30%를 추가로 또 공제합니다.
예를 들어 청년 자녀가 매달 150만 원을 벌더라도 실제 가구 소득 산정 시에는 63만 원만 번 것으로 계산되므로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.
🚗 2026년 자동차 소유 인정 기준
원래 자동차는 가액 전체(100%)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탈락 1순위였으나,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재산 환산율(월 4.17%)이 적용되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- 승용차 기준: 배기량 2,000cc 미만이면서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,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
- 승합·화물차 기준: 올해부터 차량 가액 기준이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되어 소형 화물차나 승합차를 보유한 생계형 가구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.
- 다자녀 가구 특례: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는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. (2,500cc 미만,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 해당)
🏠 부동산 및 금융재산 기본 공제액 기준
보유한 집, 토지, 예적금 잔액이 있어도 일정 금액(기본재산액)까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(감면)해 줍니다.
- 지역별 부동산(일반재산) 기본 공제액
- 서울: 9,900만 원 공제
- 경기: 8,000만 원 공제
- 광역·세종·창원: 7,700만 원 공제
- 그 외 지역: 5,300만 원 공제
- 금융재산(통장 잔액) 공제: 주거·일반재산과 별개로 가구당 기본 500만 원은 무조건 공제됩니다. 즉, 통장에 현금 500만 원 이하가 들어있는 것은 재산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