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베리루입니다.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과
홈택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!
연말정산 핵심 기간 (딱 3 가지만 기억하세요)
- 12월 31일까지: 막판 절세 기간)
- 1월 15일 ~ 2월 중순: 서류 제출 기간(회사)
- 2월 월급날: 환급금 수령 기간
💻 12월 연말정산 준비하는 방법 &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
1. [12월] 국세청 '연말정산 미리보기' 조회 및 카드 조절
- 미리보기 확인: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[연말정산 미리보기]를 클릭하면 올해 1~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볼 수 있습니다.
- 소비 패턴 변경: 내 연봉의 25% 넘게 돈을 썼다면, 남은 12월은 신용카드 대신 공제율이 2배 높은
-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써야 세금을 훨씬 많이 돌려받습니다.
2. [1월] 국세청 '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' 이용 방법
새해가 밝고 1월 15일이 되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정식 오픈합니다. 이때 서류를 뽑아 회사에 내야 합니다.
- 1단계: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 로그인 후 메인 화면의 [연말정산 간소화] 클릭.
- 2단계: 건강보험, 국민연금, 신용카드, 의료비 등 각 항목의 [돋보기] 버튼을 하나씩 모두 클릭합니다. (클릭해야 금액이 조회됩니다.)
- 3단계: 금액 조회가 끝났다면 상단의 [한번에 내려받기]를 눌러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, 회사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다면 [회사에 제공동의]를 클릭해 원클릭으로 제출합니다.
챙길 서류: 시력교정용 안경·콘택트렌즈 구입비, 취학 전 아동 학원비(태권도·피아노 등), 교복 구입비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항목들은 1월에 해당 매장이나 학원에 방문해 종이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12월 31일까지 카드 값을 점검하고,
1월 15일 이후 홈택스에서 돋보기를 눌러 서류를 다운받아 회사에 내면,
2월에 돈을 돌려 받습니다.